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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시작 예외는?

by 보바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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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에 한해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21일부터는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후에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후에는 무조건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21일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시 바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입국 자들은 입국전과 입국 1일차 그리고 입국 6~7일차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해야합니다.

입국전과 입국 1일차에는 PCR 검사가 시행되며 입국 6~7일차에는 PCR검사 대신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중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1일 이전에 입국해서 격리중이었던 사람은 21일에 격리조치가 일괄 해제될 예정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란?

백신접종완료자는 2차 백신 접중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일 때, 혹은 3차 접종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백신은 WHO가 승인한 백신에 한하며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노바백스가 해당됩니다.

 

해외에서 백신접종완료?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등록이 되어 자가격리 면제되며,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입력 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한 다음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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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4개의 국가는 자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가능?

해외 입국자는 본래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어서 자차나 방역 택시 혹은 KTX 전용 칸등을 통하여 이용해야만 했지만 4월부터는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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