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팟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요금을 무려 25%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SKT를 사용하고 있어서, SKT 선택약정할인제도에 초첨을 맞추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료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신청대상 및 가입조건
1. 신규 :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않았을 경우
보통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실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에서 한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공시지원금(단말기 지원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 최초 개통후 2년이 경과된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단말기를 쓰고 있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갈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신청방법
1. 114(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전화신청
2. 대리점/직영점 방문신청 : 방문서류 필요하므로 비추천
3.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신청(티월드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만 쳐도 바로나옴)
저는 1.을 통해서 상담원에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1년짜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질급한 분들은 저와같이 1번방법으로 유선전화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기본요금에 25% 추가 할인이 제공됩니다.
제가 쓰는 요금제가 50,000원이구요 25% 할인받으면 12,500원이 D.C됩니다.
추가로 옵션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은 적용이 안되고 기본요금제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위약금
「선택약정 할인」가입 기간 중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반환금(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선택약정 기간동안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변경할 경우(예 : S10->S21) 위약금 X
선택약정할인제도 기간
1년 혹은 2년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을 못채우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1년을 선택합시다. 1년으로 신청하고나서 또 1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1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만료되기전에 안내문자가 오면 그때 추가로 신청해도 늦지 않습니다!(선택약정 할인제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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