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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가 알려주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

by 보바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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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팟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실업급여를 1번 수급하였고, 이번에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시,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되는 제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의 경우로 퇴사한 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사유로로 퇴사가 진행된 경우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

2) 자발적 사유로로 퇴사가 진행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가족의 간병, 본인의 질병, 이전 및 이사로 인한 통근에 어려움(왕복 3시간 이상)

 

+ 중요한건 이런 사유로 인해 퇴사가 진행했다는 증거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 번거롭게 사업주에 연락하기 싫으면, 퇴사 전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1일 평균급여액  60% X 소정 급여일수

*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입니다.

보통 퇴직 전에 월 급여가 31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한액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표에 나온 것이 제 자료인데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

매달 30일마다 끊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래의 기간 및 금액처럼 적용이 됩니다(하한액 기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는,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가기 전,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꼭 듣고 가세요!

워크넷 ID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이력서 작성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 혹은 고용보험 앱으로도 가능한데, 30분 정도 걸리니까 앱을 활용하면 고용센터로 가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확인해봅니다.

이게 안되어있으면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차피 안되거든요(신청하러 가서 그런 경우 많이 봤음)

혹, 안되어있으면 사업주에 연락해서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완료되면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였는데, 이경우에는 자료가 좀 더 필요하더라구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를 통해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체크해두었기에 신청이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꼭 하면 좋을 실업크레딧 그리고 1차 교육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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