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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by 보바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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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팟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재직자 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되고, 퇴사를 앞두신 분들 혹은 퇴사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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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제도 알아보기전 유의사항

1.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필요없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가능한지는 콜센터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전화통화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사방문을 추천드리며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아예 납부금액이 '0'이 되므로 가장 좋습니다.

 

2. 기존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새롭게 측정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 확인!

보통은 콜센터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전화통화가 어려울 경우 지사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죠~ 직장가입자 보험료 혹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좋았는데...생각이 들죠? 또한, 실직자이다보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나라에서 최대 3년까지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임의계속 가입제도입니다.

즉, 실업자이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은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 금액으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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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난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기간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내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 임의계속가입제도 보험료

최근 1년간의 보수월액의 평균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나

국민지원금 이슈로 인해 전화연결이 어려워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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