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기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 상반기 | 2021년 9월 1~15일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 하반기 | 2022년 3월 1~15일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불가, 정기신청으로 신청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1544-9944)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1) 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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