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대상자, 정산, 금액

by 보바 2021. 8. 24.
반응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기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 상반기 2021년 9월 1~15일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 하반기 2022년 3월 1~15일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불가, 정기신청으로 신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1544-9944)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1) 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