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대한민국 곡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들이 군 복무 기간 중 제테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적금 상품입니다. 군인 복무 중인 장병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복무 기간 동안의 재정 관리를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요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금리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높은 금리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보통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로 제공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는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3.0%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 2개 구좌를 개설가능하며 은행별 최대 20만원씩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금
복무 기간 동안 적금을 성실하게 유지할 경우, 만기 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적금 납임금액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에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 세금 혜택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하다보면 세금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시) 복무기간 18개월 / 월 40만원 납입기준
납입금액 | 만기시 | 매칭지원금 | 총 금액 | |
23년 12월까지 | - 원금 : 720만원 - 은행이자 : 28.5만원 - 국가이자 : 5.7만원 |
754.2만원 | 약 535.5만원 (원리금의 71%) |
약 1,289원 |
24년 납입금액부터 | - 원금 : 720만원 - 은행이자 : 28.5만원 |
748.5만원 | 720만원 (원금의 100%) |
약 1,468.5만원 |
3.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복무기간별로 최대의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 ~18개월까지 가능
- 공군, 사회복무요원 : ~21개월까지 가능
- 대체복무요원 : ~24개월까지 가능
4. 장병내일준비적금 준비물 및 가입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4개 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1) 준비물
- 14개 은행에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나라사랑포털' 설치(입영 후에 발급이 가능함)
(2) 가입방법
1) 신병교육기관(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교육중에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
이 경우에는 부대 인사 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합으로 발급하여 훈련병에게 분배합니다. 훈련기간중에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므로 가입안내를 듣고 진행하면 됩니다.
2) 자대 전입 후 휴가, 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으로 가입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3) 현역, 상근예비역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
'나라사랑포털'앱에 접속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 제출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불러온 은행앱에서 적급 가입절차가 진행됩니다.
4) 대리자(부모님) 가입
부모님 중 한 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포함한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님신분증 +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어 적금 대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 발급이 불가하므로 자녀를 통해 우편발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고, 2개 은행 제출시에 2부가 필요합니다.
5.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
1) 급여 중앙공제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에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2) 자동이체
본인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6.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1) 중도 해지시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후 해지합니다.
2) 만기 해지시
신분증과 반드시 전역일이나 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를 필수지참 하여 각 은행에 제출합니다.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리플릿에서 자세하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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