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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디딤씨앗통장 신청, 대상, 해지, 만기 등 알아보기!

by 보바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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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과 정부의 지원을 결합한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아동들이 성인 시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대상, 해지 절차, 후원 방법, 만기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1. 디딤씨앗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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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호 아동의 보호자 또는 위탁 기관이 될 수 있으며, 통장을 개설한 후 아동의 이름으로 저축이 시작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신분증
  • 아동의 보호자 증명서류 (예: 위탁가정, 보호시설 증명서)

신청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는 1:2 비율로 저축 금액에 매칭해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5만 원이 저축됩니다​.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적립액은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으므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세요!

디딤씨앗통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디딤씨앗통장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위탁 가정,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연령은 0세부터 17세까지로 확장되어, 더 어린 연령대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유지되며,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일정한 제한과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 보호 종료(성인이 되어 자립할 준비가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통장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해지 후에는 그간 저축된 금액과 정부의 매칭금이 아동의 자립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4. 디딤씨앗통장 후원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들이 아동들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원자는 지정된 아동의 통장에 후원금을 기부하여, 그 아동이 성인이 될 때 더 많은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후원: 관련 정부 사이트를 통해 후원
  • 기부금 세액공제: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부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디딤씨앗통장 만기

디딤씨앗통장이 만기되면, 아동은 성인이 되어 자립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금은 아동이 학비, 취업 준비, 주거 안정, 결혼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혜택: 아동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가 매칭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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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후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만기 혜택까지 모든 과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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