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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란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쟁, 반란, 내란 등으로 인해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치안을 통제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계엄령은 일반적으로 민간 행정 체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계엄의 종류
1)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태에서 선포됩니다. 주로 치안 강화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 민간 정부는 여전히 기능하지만 군대의 협조를 받습니다.
2) 비상계엄
전쟁, 내란, 반란 등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선포됩니다. 이 경우 군대가 완전히 치안을 장악하고 민간 정부의 기능이 크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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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면?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제한 (검열)
집회 및 시위 금지
체포 및 구금의 간소화
군사재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시행될 수도 있음
군대가 직접 통치하거나 경찰과 협력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합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헌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한국 현대사에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헌법 도입 직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넘어서 지금 현재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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